자동차 봉인 폐지!
자동차 관리법 및 자동차등록령 등 관련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2025년 2월 21일부터 자동차 등록 번호판 봉인제도가 폐지됩니다.
자동차 봉인
1962년 도입된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은 후면 번호판에 좌측 고정 볼트 위에 설치하며 정부를 상징하는 무궁화 문양이 각인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봉인은 번호판의 도난과 위조, 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의 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조, 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번거로움과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점 등 사회적 비용이 불필요하게 발생함에 따라 봉인 규제가 폐지됩니다.
번호판 봉인 폐지로 편해지는 것
번호판 봉인을 발급 혹은 재발급 받으려면 차주(수임자)가 직접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했습니다. 이때 시간과 더불어 비용도 발생하는 등 많이 번거로웠습니다.
이번 규제 폐지로 인해 기존 차량들은 운행 중 봉인이 손실되어도 재발급 없이 운행이 가능해졌고, 새로 등록시에도 비용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부착 운행 시 부과되던 과태료도 폐지됩니다.
자동차 검사 시 부적합 항목에서도 사라지게 되어 검사 시에도 편리해지겠습니다.
기존에 쓰던 봉인은 어떻게 해야할까?
기존에 사용하던 봉인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떼시고 싶다면 떼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만 번호판이 탈락하지 않게 잘 고정이 되어야합니다. 고정 방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언제부터 시행할까?
2024.2 관련 법이 개정 되었고, 2025.2.21(금)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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