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노후대비를 위해 ISA계좌를 활용하고 계십니다.
1월 16일. 기획재정부에서 보도자료가 나왔고 앞다투어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ISA, 연금계좌에서 달라지는 것은?
먼저, 기존에는 미국 기업의 배당 주식을 매수했다면 배당금을 지급받고 현지에서 배당소득세 15% 부과한 뒤 펀드에 지급이 되고 펀드에서 투자자에게 배당금이 지금 되기 전 국세청에서 현지 세금 15%를 선환급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받는 배당금은 세금을 떼지 않은 배당금과 같았고 이로 인해 좀 더 많은 돈으로 투자를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개편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편된 이후로는 배당소득세를 뗀 배당금이 펀드에 지급된 이후 국세청 선환급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투자자는 개편 전과 다르게 배당금이 15% 적게 들어오고 굴릴 수 있는 총 금액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것 자체는 원래 세금을 떼는 것을 ISA계좌에서 과세이연을 시켜줬던 것이어서 반발이 크지 않았습니다만(반발이 있긴합니다) 문제는 이중과세에 있었습니다. 이중과세는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중과세는 아래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과세는 무엇인가?
이렇게 세법이 바뀌고 나니 이중과세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ISA계좌와 연금저축계좌는 노후에 연금을 목적으로 가입을 많이 하는데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3.3%~5.5%)가 과세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세금을 뗀 돈을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데 또 세금을 떼가니 이중과세가 되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도 이 사실을 인지하였고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주의 하셔야할 분은 정부의 대책이 나오기 전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이중과세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이걸 환급 받을 법적 명분이 없는 상태입니다. 연금 개시를 하시려고 했던 분은 대책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ISA, 연금저축계좌는 더 이상 필요 없을까?
과세이연이라는 큰 혜택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ISA, 연금저축계좌를 없애거나 활용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이것은 고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의 다른 혜택들은 그대로 유지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13.2%~16.5%) 연말정산 시 내야할 세금을 줄여주거나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노후에 배당금으로 현금흐름을 발생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실텐데요. 이렇게 이자와 배당금으로 받는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이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연간 2천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해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세금 또한 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건강보험료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이 1천만원이상 발생하면 건강보험료가 더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건강보험료 인상에서 혜택이 있습니다.
정리
과세이연이라는 큰 혜택이 폐지된 건 아쉽지만 세액공제, 금융소득종합과세자, 건강보험료 이 3가지를 함께 보시고 내가 생각한 목표에 도움이 된다면 활용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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