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기존의 상속세 과세 체계를 개편하여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75년 만의 큰 변화로, 상속인의 실질적인 상속 규모에 따라 세 부담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무엇이 달라지나?
기존 유산세 방식
-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함
- 상속인의 실질적 수령액과 무관하게 높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
새롭게 도입될 유산취득세 방식
-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담함
-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세 부담이 나뉘어짐
2. 주요 개편 내용
✅ 상속세 과세 방식 변경
- 기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 상속을 받는 사람이 각자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정됨
✅ 인적 공제 확대
- 자녀 공제: 기존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
- 배우자 공제: 기존 5억 원에서 최소 10억 원까지 확대
-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10억 원 이하일 경우 전액 공제
✅ 일괄공제 폐지
- 기존의 일괄공제(5억 원) 및 기초공제(2억 원) 폐지
- 개별 상속인의 인적 공제 방식을 적용
유산취득세로 개편 후 예상되는 효과는 아래에서 확인 해보실 수 있습니다
3. 개편 후 예상되는 효과
- 다자녀 가구에 유리한 구조: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이 분산되면서 세 부담이 줄어듦
- 상속세 부담 완화: 배우자와 자녀의 공제 한도가 증가하여, 일정 규모 이하의 상속에 대해 세 부담이 없거나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큼
- 공정한 과세 체계 구축: 개별 상속인의 실질적인 상속 규모에 맞춰 과세하여 형평성을 높임
4. 향후 일정
- 2025년 4월: 입법예고 및 공청회 개최
- 2025년 5월: 국회 제출
- 2026~2027년: 과세 시스템 준비
- 2028년: 시행 예정
5. 결론
이번 상속세 개편은 상속인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고, 보다 공정한 과세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상속 규모에 따라 세 부담이 유동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법안이 어떻게 확정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본격적인 시행 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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